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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5. 8. 선고 79다432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7(2)민,1;공1979.8.1.(613),11973]
판시사항

일본인이 해방 전에 매수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귀속관계

판결요지

일본인이 해방 전에 매수하였으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등기가 없으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정도의 권리만이 국가에 귀속된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일본인 소외 2가 8·15 해방전에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관하여는 원고 스스로가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에 의한다 하더라도 위 일본인이나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되지 못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일본인이 해방 전에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일본인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므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권리만이 8. 15 해방과 더불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보지않을 수 없다 ( 본원 1964.12.15. 선고 64다74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1이 위 소외 1로부터 1967. 7. 30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판시와 같은 경위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다시 다른 피고들에게 순차로 이전된 등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법원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와는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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