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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누242 판결
[토지기준지가고시등무효확인][집27(1)행,106;공1979.7.15.(612),11950]
판시사항

건설부 기준지가고시의 당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에 근거한 건설부장관의 기준지가고시는 일반적·추상적 기준을 설정하여 장차 공공시설용지를 매수하거나 토지수용을 할 경우 그 지가나 보상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의 준칙이 되는 것이니, 그 자체로서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소송수행자 김현주, 백남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건 고시 당시에 시행되던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2408호)제29조 제1항 은 건설부장관은 지가의 부당한 변동을 억제하고 토지이용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가가 현저히 변동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지역안의 토지의 지가를 조사평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이를 기준지가로 고시할 수 있다 하고 제2항 으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안에서는 공공시설용지를 매수하거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준지가를 그 지가 또는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고 시일로부터 매수 또는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토지이용계획 또는 제1항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과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46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건설부장관은 일정한 지역내의 토지의 기준지가를 고시할 수 있고 위 고시가 있은 후 동 지역내에서 공공시설용지를 매수하거나 토지를 수용할 때는 위 기준지가를 그 지가 또는 보상액의 기준으로 삼되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과 물가상승율을 참작하여 매수 토지의 지가나 수용토지의 보상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이에 의하면 위 기준지가고시는 일반적·추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장차 공공시설용지를 매수하거나 토지수용이 있는 경우에 그 지가나 보상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의 준칙이 되는 것이니 그 고시 자체로선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후일 공공시설매수나 토지수용등 처분이 있을 때 기준지가 의당·부당을 들고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툼은 별론으로 하되 그런 처분이 없는 현 단계에서 막바로 위고시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본안에 대하여 심리판결하였음은 위 고시의 성질이나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나온 위법한 처사라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고 견해를 달리하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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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5.9.선고 76구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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