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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960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7.15.(924),2018]
판시사항

매립지를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갑이 자활정착사업실시 및 지도육성지침에 따라 취로자에게 분배를 하였고 군수가 수분배자들에게 농지분배증서를 교부하여 주었다면 갑과 위 수분배자들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매립지를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았으면 그 소유권은 일단 갑에게 귀속되고 갑은 자활정착사업실시 및 지도육성지침에 따른 분배를 하여야 할 행정상의 의무를 지는 것이나, 갑이 위 지침에 따라 취로자에게 분배를 하였고 군수가 수분배자들에게 분배에 대한 증표로 농지분배증서를 교부하여 주었다면 갑과 위 수분배자들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수분배자들이 반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다고만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숭의학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매립지에 자활정착사업이 착수 시행되고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어 준공에 이르는 과정은 일련의 행위로 볼 것이므로, 자활정착사업장으로 지정받기 이전에 조성된 상태에 있었던 일부토지가 당연히 무상분배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이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이 사건 토지가 자활정착사업장 지정 이전에 조성된 상태에 있었는지,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처음부터 매립지 사업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서 위 소외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65.11.10.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농지분배증서까지 교부받았다면 피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 소외인이 반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다고만 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매립지를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았으면 그 소유권은 일단 피고에게 귀속되고 피고는 자활정착사업실시 및 지도육성지침에 따른 분배를 하여야 할 행정상의 의무를 지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지침에 따라 취로자에게 분배를 하였고 무안군수는 수분배자들에게 분배에 대한 증표로 농지분배증서를 교부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와 이 수분배자들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또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분배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피고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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