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 소유자의 손실보상 청구방법
참조조문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 제3조 , 제74조 , 동법시행령 제43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리어 보건대 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청구는 순전한 민사소송으로는 할 수 없다 함이 법 제74조 3항 이 규정하고 있는 바요, 당원이 지키는 판례의 견해( '76.6.10 75누95 판결 , '76.5.11, 75다292 판결 )또한 그러하니 민사쟁송사안 아닌 사안을 민사법정에 일으킨 본건 청구는 심판권이 없는 법원에서 배척됨은 당연한 귀결(말은 바른대로 소각하가 옳았을 터인데 청구기각한 조치에 말이 없을 수 없으나, 본건에서는 배척의 형식이 앞으로 문제가 되지 못할 것이므로 배취한 결론을 시인하여 더 안 따진다)이라 하리니 원판결 판단은 옳다.
논지는 배상액 결정에 대한 시정신청을 받은 재결정이 아무런 대답을 아니하니(갑 26호증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본건 소송 종결까지 심의를 보류한다는 취지로 '76.3.4 알렸음이 인정될 수 있고 원심의 변론종결은 '76.10.8이다) 이해관계인의 권리구제 받을 길은 민사소송 밖에 없고 따라서 본소청구(주위적)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어늘 배척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률론으로서는 설 수 있는 바요, 또 거부되거나 방치된 행정행위의 실행을 구할 수 있게끔 실정법규를 갖춘 법제하에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러한 실정법규를 두지 아니한 우리의 현실 상황 밑에서는 써 취할 수 없는 이유라고 아니할 수 없어 채용할 길이 없다.
주장의 여러 판례는 모두 본건에 적절치 못하다.
끝으로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판단에 대한 논지는 원심법관에게 전속된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비의하는 데로 돌아간다고 하겠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원판결 판단은 옳으니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