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29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6.6.15.(538),9155]
판시사항

하천법 74조 3항 소정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판결요지

하천법 74조 3항 소정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함은 재결신청을 하고 아니하는 권능을 규정한 것일뿐 민사소송으로 그 손실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기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본건 하천의 관리위임을 받은 피고는 1965.9.8 원고 소유인 본건 토지들을 본건 하천의 하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는 것으로서 하천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와 같은 적법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원고는 위 규정의 정한바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 바 동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동법조 제3항 소정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함은 재결신청을 하고 아니하는 권능을 규정한 것일뿐 민사소송으로 그 손실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아님 이 명백하여 이와 견해를 같이한 취의인 원판결 판단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이일규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