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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2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79.6.15.(610),11854]
판시사항

타에 매도된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중 자기 이외의 상속인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이행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타에 매도된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중 자기 이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매수하여 자기앞으로 그 매수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원래의 자기 고유상속지분이 아닌 매수지분에 관하여는 의무승계의 특약이 존재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다른 상속인들의 원래의 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 즉, 이 사건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2표시 부동산인 전 1,556평 중 (나)부분 726평에 관한 8분지 1씩을 상속받은 소외 1과 소외 2의 각 지분이 그 8분지 6 지분을 상속한 피고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양수한 8분지 2 지분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위 726평 전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위 부동산중 (나)부분을 매수한 후 미등기로 있던 중 위 소외 1과 소외 2가 각 그 지분 8분지 1씩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위 소외인들은 위 소외 3의 재산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있다 하겠으나 위 소외 재산상속인들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한 자는 위 소외인들의 그 상속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상속지분이 아닌 피고가 매수한 위 소외인들의 상속지분 부분은 당연히는 위 소외인들의 위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는 취지에서 이를 배척하고, 또 피상속인이 토지를 타에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도 독자적 견해라 하여 이유없다고 배척한 판단결론 및 조치는 시인된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속과 이전등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매수한 지분 부분도 피고가 상속한 지분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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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8.11.1.선고 78나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