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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9 판결
[퇴직금][집27(1)민,51;공1979.5.15.(608),11772]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의 판단

판결요지

근로자가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3),(4),(5)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2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피고산하 건설국 소관인 동부건설사업소의 일용인부로서 1962.3.25. 고용되어 1977.12.9.까지 일한 사실 및 망 소외인 역시 같은 사업소의 일용인부로서 1961.2.28. 고용되어 일하다가 1977.1.28사망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음은 원판시와 같고 또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78.1.27자 피고 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고용기간중 1976년, 1977년을 제외한 그 이전의 연도에 있어서도 위 2명의 일용인부가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정도 일해온 사실까지는 피고가 이를 시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소론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이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2명의 일용인부를 피고와의 사이에 각 15년의 위 기간동안 계속적·종속적 노동관계에 있었던 자라는 전제아래 내린 모든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 퇴직금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저어 내지 불비등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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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9.29.선고 78나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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