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6. 4.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충북 음성군 C 소재 ‘D’을 운영하는 피고에 의하여 일용직노동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다음 일당 50,000원을 지급 받았고,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이 2015. 5. 800,000원, 같은 해
6. 850,000원, 같은 해
7. 1,000,00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1,001,44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01,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위 ‘D’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한 날이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ㆍ계속성ㆍ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 피고가 2015. 10. 1. 제출한 서면에 의하면 원고가 한 달에 13일에서 20일 가량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