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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1 2014고정6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5.부터 2011. 7.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485,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D이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퇴직금산출내역서, 일용근로자 퇴직금 지급내역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은 일용근로자였고 근로계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근로기간과 약정이 있었으므로 지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므로 지급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판단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ㆍ계속성ㆍ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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