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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6 판결
[대여금][집26(3)민,312;공1979.4.1.(605),11637]
판시사항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유증자의 상속재산이 얼마가 되느냐를 심리함이 없이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유

제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판단에 따르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공정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망 소외 2(피고의 남편)로부터 원설시 재산을 유증받았으나 이는 특정유증이요 포괄적유증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소외 1(열은 잘못)의 증언에 의하여 망 소외 2의 전 재산을 피고가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 이 증거를 배척하지 않고서는 원심의 판단을 채증상에 위법없다고는 못할 터이고, 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망 소외 2의 상속재산이 얼마가 되느냐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포괄적유증으로 볼 수도 있는 바이므로 특정유증을 판단한 조치에는 심리를 못다 한 채 결론을 냈거나, 채증법칙을 어겨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면 이유불비에 떨어졌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점을 지적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못 면한다.

제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는 적법히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밝힌 바 없고 적법한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의 적용을 받아 상고는 기각된다.

이상의 이유로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좇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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