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폭행, 협박을 가하여 간음하려는 행위를 피하려다 다친 경우 강간치상죄의 성부
판결요지
폭행, 협박을 가하여 간음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윤도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는 것 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원 1968.5.21. 선고 68도419호 판결 참조), 본건에서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피해자(17세여자)를 간음하려고 피임약인 '산루푸' 한개를 강제로 먹인다음 제1심 판결 적시 옥상까지 끌고가서 그 판시와 같은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옥상끝까지 도망을 하고 이를 추격하는 피고인과 공소외인을 피하여 강간을 모면하려고 다급해진 나머지 그 옥상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상해를 입게한 소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다스렸음은 정당하고, 위 피해자의 상해가 간음행위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서 원심판결이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공격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