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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42 판결
[강도치상·상습도박][공1996.9.1.(17),2570]
판시사항

[1] 강도치상죄의 성립요건

[2]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행위를 피하려다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강도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강도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 3,200만 원을 잃자 도박을 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일행 2명 외에 후배 3명을 동원한 데다가 피고인은 식칼까지 들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한 점, 위 피해자는 이를 피하려고 도박을 하고 있었던 위 집 안방 출입문을 잠그면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완강히 버티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위 출입문 틈 사이로 위 식칼을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풀려고 하고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차서 결국 그 문을 열고 위 안방 안으로 들어 왔으며, 칼을 든 피고인 외에도 그 문 밖에 피고인의 일행 5명이 있어 그 문을 통해서는 밖으로 탈출하기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폭행·협박행위와 위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가 위 도박으로 차지한 금원을 강취당하지 않기 위하여 반항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베란다의 외부로 통하는 창문을 통하여 위 주택 아래로 뛰어 내리는 등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예견도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은 강도치상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송영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94. 11. 17. 21:00경부터 다음날 05:50경까지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공소외 1의 집 안방에서 공소외 2, 피해자 공소외 3과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속칭 "세븐오디 및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여 위 공소외 3에게 소지하고 있던 돈 3,200만 원을 잃어 버리자, 그 곳에 있던 공소외 1, 4과 위 돈을 회수할 방법을 논의하다가 피고인의 후배인 공소외 5, 6 등을 동원하여 위 공소외 3을 위협한 후 그 돈을 강취하기로 결의하였는바, 같은 달 18. 05:30경 위 공소외 1, 4로부터 위 집으로 속히 오라는 연락을 받은 공소외 5, 6, 7 등이 각자 마대자루 등을 들고 위 집에 도착하여 마대자루, 완력기 등을 휘두르며 위 집 응접실에 있던 위 공소외 3의 일행인 공소외 김종수 등을 위협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소외 5 등이 위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그 집 주방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고 위 도박을 하던 안방으로 들어가 위 공소외 3으로부터 돈을 빼앗고자 하였는데 위 공소외 3이 이를 발견하고 급히 위 안방 출입문을 잠그면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버텼으나, 피고인이 큰 소리로 위 공소외 3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위 출입문 틈 사이로 위 식칼을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풀려고 하고 발로 위 출입문을 힘껏 수회 차고 밀어 결국 위 출입문을 열고 위 안방 안으로 밀고 들어 갔는데, 이에 위 공소외 3이 그 방 창문을 통하여 베란다까지 피신한 다음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베란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약 8m 가량의 위 주택 아래로 뛰어 내려 땅바닥에 쓰러져 약 5개월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3, 4 요추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공소외 4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쓰러져 있는 위 공소외 3이 소지하고 있던 돈을 빼앗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공소외 3이 쓰러진 곳으로 가서 의식을 잃은 위 공소외 3으로부터 돈 3,200만 원이 들어 있던 비닐봉지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를 강도치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외 3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 3,200만 원을 잃자 도박을 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일행 2명 외에 후배 3명을 동원한 데다가 피고인은 식칼까지 들고 위 공소외 3으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한 점, 위 공소외 3은 이를 피하려고 도박을 하고 있었던 위 집 안방 출입문을 잠그면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완강히 버티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이 위 공소외 3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위 출입문 틈 사이로 위 식칼을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풀려고 하고 발로 위 출입문을 수회 차서 결국 그 문을 열고 위 안방 안으로 들어 왔으며, 칼을 든 피고인 외에도 그 문 밖에 피고인의 일행 5명이 있어 그 문을 통해서는 밖으로 탈출하기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폭행·협박행위와 위 공소외 3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소외 3이 위 도박으로 차지한 금원을 강취당하지 않기 위하여 반항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베란다의 외부로 통하는 창문을 통하여 위 주택 아래로 뛰어 내리는 등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위 공소외 3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예견도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은 강도치상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강도치상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강도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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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4.25.선고 95노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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