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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10 2019노340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 없이 택시 뒷좌석에서 과도를 들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손으로 과도를 잡는 바람에 상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죄와 과실치상죄 또는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함에도 강도치상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1985. 1. 15. 선고 84도2397 판결 참조). 또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경우 강취 행위자가 상해의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도 범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 상해의 결과 발생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2019. 4. 20. 05:12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0. 05:22경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21cm , 칼날 길이 10.5cm )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바로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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