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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10. 21. 선고 86나29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6(4),49]
판시사항

자기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게 허락한 자가 명의대여인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게 허락한 자는 상법 제24조 의 명의대여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8.6.13. 선고 78다236 판결 (요민Ⅱ 상법 제24조(13) 375면 카11829 집26②민114 공591호10947)

원고, 항소인

이남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11,390원 및 이에 대하여 1985.5.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먼저 주위적으로 원고가 1984.3.12.부터 1985.1.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밤라이트, 패널등 건축자재를 금 23,257,490원 상당 판매하고 그 대금중 아직까지 금 5,511,39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인정서), 갑 제4호증(폐업사실증명원), 갑 제5호증(부가가치세 결정상황회보), 을 제3호증의 1,2(각 영수증),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94(각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각 증언(다만, 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형인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승낙을 얻어 (상호 생략)이란 상호아래 피고를 영업주로 한 영업감찰을 받아 피고를 영업주로 표시하고 건물내부공사업을 경영하여 오면서 1984.3.12.부터 1985.1.7.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밤라이트, 판넬등 건축자재를 대금 23,257,490원 상당 매수하고 그 대금중 아직 금 5,511,3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 거래당시 영업감찰명의인인 피고를 영업주로 오신하고 거래를 계속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각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피고의 이름을 대여해 준 명의대여인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영업상 채무인 본건 물품대금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잔액 금 5,511,3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5.2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식(재판장) 정성욱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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