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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6. 28. 선고 76다15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7.8.1.(565),10169]
판시사항

개인소유인지 종중소유의 명의신탁인지의 석명의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소외인 명의로 사정받아 등기되어 있는 대지에 묘를 관리하는 고직이가 13대째 살고 있었으며 동 토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제수로 사용해 온 사실을 엿볼 수 있다면 위 분묘의 설치자가 누구이고 위 대지가 소외인 명의로 사정받기 전에 과연 누구의 재산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그 위에 위 분묘를 수호하는 고직이가 13대나 살아오게 된 사정이 무엇인가 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위 토지가 위 소외인 개인소유라고 단정하여 명의신탁에 관한 피고들 주장을 배척한 것은 석명권을 행사할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백)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태경 외 1인)

(1) 내지 (8)피고들, 보조참가인

창녕성씨 소외 1파 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태경 외 2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등의 보조참가인(이하 편의상 단순히 보조참가인이라고 약칭하기로 한다)의 소송 대리인 허규 및 피고등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같이 판단한다.(소송대리인 장준택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소정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에 포함된 범위에서만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정독하면, 논지에서 지적하는 증거에 의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보조참가인은 창녕성씨 9세손인 소외 1 소외 2를 공동선조로한 종원들로 구성되고, 조상에 대한 봉제사, 종원간의 친목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종중이며, 그 종원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1965말 경 망 소외 6의 상속인인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에게 이건 토지를 증여하고, 그 목적물에 관하여 후일 어떤 고장이 생기면 보조참가인인 종중이 담보책임을 지기로 특약하였으며 그후 보조참가인이 위 소외인 등의 증여행위를 추인하였다는 것뿐이고, 이건 부동산이 보조참가인인 종중의 소유인 사실까지 인정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이라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심에서의 두차례에 걸친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이건 부동산을 보조참가인인 종친회가 소외 7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부합되는 부분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동 판단의 정당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형사기록검증결과중 보조참가인인 종친회측 증인의 증언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주장의 취지는 이건 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주소 1 생략) 임야 7단 9무보내에 소외 1의 배위 소외 8씨의 분묘가 있었는데 위 임야와 위 분묘를 위한 의토인 (주소 2 생략) 전 103평과, (주소 3 생략) 전644평, 그리고 위 분묘와 위의 토를 관리하고 있던 고직이가 13대째 살고있던 이건 대지는 모두 보조참가인인 종친회 소유재산으로서 단지 사정명의만 원고의 시조부인 소외 7 또는 동 소외인 외 3인 명의로, 신탁하여 동인등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원심증인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의 각 증언중 원심이 배척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부분과 1심형사기록 검증결과중 역시 원심이 배척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부분과 1심형사기록 검증결과중 역시 원심이 배척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부분을 종합하면, 이건 대지에는 위 묘를 관리하는 고직이가 13대째 살고 있었으며 동토지에서 생산되는것을 제수로 사용해 온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데 과연 그렇다면 원래 종중재산은 종원에게 신탁하여 관리케 하는 것이고, 종중토지는 종원에게 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받아 등기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였음을 생각하면 이건에 있어서 수긍함에 족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건 대지는 일응 피고들 주장과 같이 보조참가인인 종친회의 재산이고, 위 소외 7 명의의 등기는 보조참가인인 종친회의 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도 아니니 위 분묘의 설치자가 누구이고, 이건 대지가 위 소외인 명의로사정받기전에 과연 누구의 재산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그 위에 위 분묘를 수호하는 고직이가 13대나 살아오게 된 사정이 무엇인가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위 소외 7 명의로 사정받어 그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서 곧 이건 토지가 위 소외인 개인소유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에 있어서 앞에서 적은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석명을 시키고, 그점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이건 토지가 위 소외인 개인소유라고 인정하고, 명의신탁에 관한 피고들 주장을 배척한것은 요컨대 석명권을 행사할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미진하고, 나아가서 피고들 주장을 배척하는데 충분한 이유를 명확히 하지 못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 406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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