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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2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8.7.15.(588),10825]
판시사항

부부간의 매매와 경험칙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없이 동거하는 부부간에 있어 남편이 처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다함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가장매매라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들 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75.4.24자 소유권이전등 기의 원인으로 되어있는 같은 달 21자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로서 무효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부부라는 사실 및 그 당시 이미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매매가 가장매매라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위 매매가 가장매매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사회실태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거하는 부부간에 있어 남편이 처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다함은 이례에 속하는 일인데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 외에 남편인 피고 1이 그 처인 피고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들은 이점에 관하여는 아무 설명조차 없다. 그런데 위 토지는 대지로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래 피고 1 소유이던 것을 소외 망 1을 거쳐 1947.3.9. 매수한이래 그 지상에 집을 짓고 1974.11.경 피고 1이 소유권을 주장하기까지 27년간 아무 방해 없이 거주하면서 점유해 오는 동안 1967.3.9.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등기명의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1은 그 취득시효완성후인 1974.11.경 처음으로 원고에게 나타나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여 원고가 이를 전전매수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그 후 단시일 내인 1975.4.24. 이를 자기의 처인 피고 2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놓고(피고 2도 당시 원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등기를 넘겨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다시 같은 해 6.21. 제1심 공동피고였던 소외 3 명의로 같은 달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소외 3 명의의 가등기는 그 등기의 원인으로 된 피고 2와 소외 3간의 매매예약이 가장매매라는 이유로 말소를 명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1976.12.8.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기록제239정의 등기부등본 기재 참조)위와 같은 사정들에 일반적으로 타인들간의 가장매매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들 간의 이 사건 매매는 일반 통상적인 매매가 아니고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꾸며낸 가장매매라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당원 1963.11.28. 선고 63다493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이점에 관하여 더 조사하여 피고 2가 남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게 된 사유, 매매계약의 내용, 그 매수대금의 출처 및 그 대금지급관계 등을 명백히 하지 않고서는 이를 가장매매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의 위 매매에 관하여 피고들을 배임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고 2가 위 매매가 가장매매임을 인정한 진술이 있다 하여 원고가 원심에서 그 기록검증을 신청하였고 원심법원도 이를 일단 채택하여 그 검증기일까지 지정 하였다가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법원이 그 기록검증을 취소한데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형사기록을 검증해 보면 이 사건 가장매매 주장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원심이 위 점들에 관하여 아무 조사도 해보지 않은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부부라는 점과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를 가장매매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결과 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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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77.12.30.선고 76나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