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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72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노조 산하 조직인 E 본부( 이하 “E” 라 한다 )에서 부산 지부장, 수석 부본부장을 거쳐 2015. 4. 5. 3년 임기의 E 7 기 본부장으로 당선되어, E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E는 국토 교통부가 2016. 8. 30. 택배시장 차량 부족 문제 해결과 영세 개인사업자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화물차 수급 조절제를 완화하여 1.5톤 미만 개인 택배 화물차와 1.5톤 미만 화물차 직영 사업장( 직영 차량 20대 이상 보유 )에 대해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 화물 운송시장 발전방안’ 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여 화물차 증차 반대와 기존의 수급 조절제 유지를 주장하며, 피고인 주도로 2016. 9. 24. 서울 F에서 ‘G ’를 개최하면서 E 회원들에게 H 및 집중 집회 등 단체행동을 진행할 것을 호소하였고, 2016. 10. 5.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에서 ‘E 는 2016. 10. 10. 00:00부터 H에 돌입’ 할 것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2016. 10. 6. 경 E 본부장, 본부 임원들 및 16개 지역 지부장들이 참가하는 E 중앙집행회의를 거쳐 전국의 E 회원들이 K, L, M 3 곳에 나누어 집결하여 집단행동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6. 9. 30. 경 부산 강서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면서, 집회 신고서에 주최자를 “E 단체 N 지부 지부장 O”, 집회 명칭을 “P”, 집회 일시를 “2016. 10. 7. 09:00 ~2016. 10. 30. 24:00”, 집회 장소 및 시위방법, 진로 등을 “L 삼거리, 현 대신 항, 남 컨 터미널, 1 차로 행진, 2차로 안전 차도 확보” 로 기재하고, 2016. 10. 4. 위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면서 집회 신고서에 주최자를 “E 단체 N 지부 지부장 O”, 집회 명칭을 “P”, 집회 일시를 “2016. 10. 10. 09:00 ~2016. 11. 3. 24:00”, 집회 장소 및 시위방법, 진로 등을 “ 부산 항만 공사 L 사업소 뒤편 도로 양측 300m, ( 행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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