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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장해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공2007.7.15.(278),1091]
판시사항

[1]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게 된 자가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의무를 면제하여 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범위 및 위 소멸 범위의 판단시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이 동일하게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2]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장해급여일시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그 중 일부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의무가 전부 소멸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인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은 지급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전체로서의 가치는 동일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의무 소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2]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장해급여일시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그 중 일부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의무가 전부 소멸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볼 것이고( 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 2000. 8. 18. 선고 2000두918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인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은 지급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전체로서의 가치는 동일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의무 소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해 준 경우, 근로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액이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장해급여액(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초과한다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 중 어느 쪽을 선택하였는가와는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3항 단서가 장해보상연금을 원칙적인 장해급여 지급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가해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액은 288,995,873원으로 산정되는 반면, 피고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장해급여 일시금액은 147,290,702원에 불과한데도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120,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장해급여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장해보상연금 지급의무 소멸 여부 또는 소멸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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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4.5.11.선고 2001구3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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