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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두1157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는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제1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제2항 전문)’고 규정한 데 이어 제3항 본문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87조는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제1항 본문), 반대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배상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한 산재보험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체계에 더하여, 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경합하는 청구권 중 일방의 청구권에 대하여만 조정 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편면적 조정만이 가능한 경우에는 청구 순서에 따라 손해 전보의 총액이 달라져 이중전보 금지라는 조정 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선행된 경우에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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