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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5302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가.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인 A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상가 및 오피스텔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지하층 G호의 공유자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위 건물 지하층 H호의 공유자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추진 및 원고의 설립 경위 등 이 사건 건물은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2007년경부터 재건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다가, 2017년경부터 피고 B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소유자들이 주축이 되어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2017. 12. 29. 구분소유자들인 I, 피고 B, C 등 43명이 건축주가 되어 이 사건 사업시행지에 지하 4층, 지상 18층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제2조(목적) 조합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 및 건축법, 그리고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지 안의 노후 건물 상가를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상가 및 오피스텔을 건축함에 있어서 조합업무가 적법ㆍ타당하고 민주적,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 경제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조합원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지의 토지(상가)의 소유권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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