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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26 2019나20412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D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만이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제1심판결 중 D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집합건물인 A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상가 및 오피스텔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층 H호의 공유자로, 피고 B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지분)을, 피고 C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추진 및 원고의 설립 경위 등 이 사건 건물은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2007년경부터 재건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다가, 2017년경부터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소유자들이 주축이 되어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2017. 12. 29. 구분소유자들인 I 외 42인이 건축주가 되어 이 사건 사업시행지에 지하 4층, 지상 18층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재건축조합의 결성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들은 2018.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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