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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03 2014고단2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3.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에 있는 다가구주택 404호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G가 현재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얼마인지 여부를 질문하자, 피해자에게 “약 3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하는 404호 대하여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은 7억 4,300만 원이었고, 이미 4억 5,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은 담보되지 아니하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건네받고, 2011. 8. 26.경 피고인의 계좌로 9,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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