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중앙농지개량조합이 도급을 준 농경지정리 공사에서 수급자 대신 중앙농지개량조합장이 직접 조임지급을 약속한 행위가 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중앙농지개량조합이 도급을 준 농경지 정리공사에서 수급자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중앙농지개량조합장이 직접 노임지급을 약속한 경우에 그 공사가 적법하게 승인된 농경지 정리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라면 위 직접 지급 약속은 승인 없는 예산외의 부담행위가 되거나 다시 조합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할 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 제183조 , 부칙 제9조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71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우영
피고, 피상고인
중앙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1974.6.경 피고 조합으로부터 그 조합 구역내 오덕지구 농경지정리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공사에 취역한 노무자들에 대한 노임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그 공사가 지연되자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2가 위 소외 1이 발행한 노임전표에 피고조합 직원의 확인날인이 있는 것은 그 노임상담금액을 피고조합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므로써 위 취로자들은 계속 위 공사작업을 하게된 사실, 원고는 1974.6.6부터 6.21까지 사이에 위 취로자들로 부터 피고 조합의 확인이 있는 소외 1 발행의 위 노임전표 기재의 노임 도합금 2,794,520원을 위 취로자들로 부터 위 노임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외 1과의 합의하에 피고 조합이 그중 1,500,00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노임의 지급 책임은 어디까지나 소외 1에 있을뿐 피고조합에는 없는 것이므로 위 피고조합의 약속은 단순한 공사를 독려한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고 피고조합이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본다 하여도 그것은 곧 피고 조합원에게 새로운 채무를 부담시키거나 예산외의 부담이 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농촌근대화촉진법 23조 에 의한 피고조합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그 결의가 없는이상 위 지급의 약속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각 증거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5호증의2의 각 기재를 살펴보면 위 소외 1이 불실기업이라 하여 그 취로자들이 취역을 거부함으로써 위 공사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게되자 피고조합이 위 소외 1과의 합의하에 수급인에게 지급할 위 공사비 범위내에서 그 노임해당액만을 취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기에 이른것임을 엿볼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오덕지구 농경지 정리공사 자체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에 가름할 농림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승인( 농촌근대화촉진법 183조 , 부칙 9조 동법시행령 71조 참조)이 없었다고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만약 기히 적법하게 승인된 위 농경지정리사업의 예산범위내에서라면 위와 같은 직접 지급의 약속은 이미 적법하게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단지 그 지급의 방법만을 달리 한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위 피고조합의 위 약속이 승인없는 예산외의 부담행위가 된다거나 다시 조합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한 조치는 필경 농촌근대화촉진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유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할 것인 즉,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