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이 승인된 사업의 예산범위내에서 한 공사장비 임대차계약과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소정의 의결 또는 승인의 요부
판결요지
농지개량조합이 적법히 승인된 농지개량사업의 시공주로서 장차 공사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비 중에서 동 공사에 사용할 중장비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려는 뜻에서 동 조합 명의로 체결한 중장비임대차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단지 그 지급방법만을 달리한데 불과하므로 별도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소정의 의결이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농업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피고, 피상고인
임실농지개량조합의 수계인 전주농지개량조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피수계인 임실농지개량조합은 그가 시행하는 그 판시 소류지개보수공사, 지산지구 성토작업공사, 삼길지구 농업용수 개발공사등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중장비(농기계)를 임차하는 계약을 한 사실, 이에 따라 1970.8.20부터 1972.2.29까지 위 중장비 임대차계약에 의한 위 조합의 원고에 대한 중기사용료 채무가 합계 금 3,148,88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 피고 사이의 본건 중장비 임대차계약이 농수산부장관이나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되었고 위 임실농지개량조합의 조합구역이 2천정보 이상(2,143헥트알)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그렇다면 원, 피고 사이의 본건 중장비 임대차계약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에서 말하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예산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위 임실농지 개량조합의 조합구역이 2천정보 이상 이어서 위 계약체결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인데도 이의 승인을 얻은 바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부담하게 된 이 사건 중기사용료 채무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각 증거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의 1,2, 을 제 3 호증의 각 기재 및 제 1 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의 피수계인인 임실농지개량조합은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 관리하여 구획정리사업 및 농사개량등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그 목적사업으로 본건 지산지구 저수지 설치공사 및 삼길지구 저수지 설치공사등을 소외 토건회사들(소외 송화토건 주식회사 및 소외 합자회사 합동건설사)에게 공사도급을 주어 이를 시행한 바 있는데, 위 조합이 원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중장비는 바로 위 조합이 시공중이던 위 각 공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이고 위 조합은 위 공사의 시공주로서 그 공사수급인인 위 소외 회사들이 위 각 공사에 사용할 이 사건 중장비를 임차함에 있어서 위 소외 회사들과의 합의하에 위 조합이 장차 위 소외 회사들에게 지급할 공사비 중에서 그 중기사용료를 공제하여 직접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그러한 뜻에서 위 조합 명의로 이 사건 중장비를 임차하는 내용의 본건 중장비 임대차계약을 하게 된 것이며, 위 조합이 시행하는 위 각 공사의 공사비 예산에는 이 사건 중장비의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각 공사는 위 조합의 목적사업으로서 조합의 예산으로서 시공되는 것인데 위 공사자체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농수산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승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83조 , 부칙 제 9 조, 동 법 시행령 제71조 참조)이 없었다고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이미 적법하게 승인된 위 농지개량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라면 위와 같은 직접 지급의 의미에서의 본건 중장비 임대차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단지 그 지급의 방법만을 달리한데 지나지 않는 행위이고 예산외에 별도의 부담이 될 여지가 없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77.10.11. 선고 76다2582 판결 , 1978.3.14. 선고 77다23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건 중장비 임대차계약은 별도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나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요할 것으로 규정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제 8 호 소정의 소위 “예산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필경 농촌근대화촉진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