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24. 03: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뚝섬유원지역 2번 출구 부근 자전거 보관대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와 하나SK카드 2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24. 05:4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2호점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그곳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7,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E편의점 점장 F 전화통화), 카드 계산 영수증, 피의자 소재 발견 사진 및 피해자 카드로 구입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