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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578
절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3: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피씨방 내에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첫째 날 피씨방 업주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만 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A(E, 등록기준지 청주시 상당구 F)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로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직무대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는 실제 조사를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기재하였지만, 주거를 실제 조사를 받은 A의 것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G’로 잘못 기재한 사실, 약식명령 청구서에 주거가 잘못 기재됨으로 인하여 약식명령이 약식명령 청구서에 기재된 주거지로 송달되어 피고인에게 전달된 사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고인은 2015. 7. 21. 약식명령상의 이름만 일치할 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 사건 정식재판 진행 중에 주거가 잘못 기재된 상태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동명이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어 검사가 피고인의 주거를 약식명령청구서에 기재된 장소와 달리 ‘대구 중구 H, 실거주지: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J양어장’으로 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의 불안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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