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234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30. 22:00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육거리 시장 앞에서 친구 1명과 함께 B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다음날 00:0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불상지에 도착하여 택시비 1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C(청주시 상당구 D 205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즉결심판이 선고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 사건 정식재판 진행 중 C이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검사는 피고인 표시를 피고인에서 C으로 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그런데, 자신의 성명을 모용당하여 즉결심판을 받은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한 경우, 이는 성명모용에 따라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이므로,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고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하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