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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4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대림 포로테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5. 2. 25. 14:1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보림한우촌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백곡면 백곡로에 있는 곰가네식당 앞 노상까지 약 10k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B(C, 주거 불명)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으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검사직무대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피고인이 제3자가 성명을 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 사건 정식재판 진행 중 B가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검사는 피고인 표시를 피고인에서 B로 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자신의 성명을 모용당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명모용에 따라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줄 필요가 있는바,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하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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