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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시설인 ‘F ’를 운영하는 자로서, 소속 요양보호 사 및 간호 조 무사 등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입소자들에게 장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피해자 공단’ 이라고 함) 은 2008. 7. 경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 장기 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 방문 요양서비스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 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그 요양 급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장기 요양기관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35 조( 장기 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 2 항에 의거 장기 요양 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고 같은 법 제 39 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2 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이 고시한 ‘ 장기 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를 준수하여 장기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장기 요양기관 운영자는, 장기 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실제 인력 결원 비율에 따라 청구하면 피해자 공단이 감산율을 반영하여 급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 배치 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 사 등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 배치기준 인원수를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고 또한,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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