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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0.15 2019가단8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94,177,546원 및 그중 77,349,93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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