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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39554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망 B(C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54,856,997원과 그 중 343,8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가 2018. 3. 8.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1812호로 재산상속 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같은 해

5. 25. 이를 수리한다고 심판하자,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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