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2711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C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1,440,897원 및 그 중 12,9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C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1,440,897원 및 그 중 12,9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