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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4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북로 139 양 우내 아파트 앞 도로를 공산 수원지 방면에서 복 현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어코드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어코드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210,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면허 대장 (A), 수사보고( 연습 면허 결 격처분, 피의자 A 통화, 무면허 운전거리)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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