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어 억울한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수차례 말한 ‘연예질’이라는 단어에서 ‘질’이란 사람의 어떠한 행동을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기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가 개인 사생활과 관련하여 공연히 비난을 받게 되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