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5.24 2018노67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회의 진행 도중 소란을 피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위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위 발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점, ②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을 고소해야 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동기, 그 내용, 마을 사람들의 평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당시 B 마을회관에서 열린 마을총회에 약 100여 명의 마을 주민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의 마을 주민들은 피고인의 위 발언을 직접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마을 노인회장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던 점, ③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위 발언으로 얼굴이 벌게졌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이미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죄, 모욕죄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었고, ‘꼴값’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려는 표현에 해당하고, 당시 마을총회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위 발언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