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회의 진행 도중 소란을 피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위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위 발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점, ②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을 고소해야 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동기, 그 내용, 마을 사람들의 평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당시 B 마을회관에서 열린 마을총회에 약 100여 명의 마을 주민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의 마을 주민들은 피고인의 위 발언을 직접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마을 노인회장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던 점, ③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위 발언으로 얼굴이 벌게졌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이미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죄, 모욕죄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었고, ‘꼴값’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려는 표현에 해당하고, 당시 마을총회 진행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위 발언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