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이 예금인출에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고가 주식회사 이너시티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F 일대 부지에서 ‘수원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2009. 7. 29. 수원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 내지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계좌에 납부된 입찰보증금 (1)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사가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의 공정한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피고들 및 G, H, I, J, K과 공동명의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계좌(계좌번호 L,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2) 원고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참가 회사들에게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2009. 10. 12.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이 사건 계좌에 납부하였고, 원고는 2009. 10. 31.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 결의는 수원지방법원 2011. 5. 20. 선고 2010가합14929호 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5.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2011나44629호)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입찰보증금의 대여금 전환 결의 및 피고들의 예금인출 협조거부 (1) 원고가 위 입찰보증금을 총회 경비 등의 비용에 충당하여 이 사건 계좌에는 입찰보증금 3,767,412,590원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원고는 시공자인 포스코건설과 사이에 2010. 7. 23. 입찰보증금을 정비사업 용역비, 정비구역 지정용역비, 설계용역비 등 명목의 대여금 1,813,714,988원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