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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6 2014구합2198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7. 8.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8.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4.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28.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MQM(Muteheda Quomi Movement) 소속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파탄족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파탄족 정당인 ANP(Awami National Party)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ANP 사람들이 MQM 사람들을 납치하여 폭행하는 것을 보고는 2011. 2. 15. ANP를 탈퇴한 후 2011. 2. 25. PTI(Pakistan Tehreke Insaf)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ANP를 탈퇴하고 PTI에 가입하자, ANP 사람들은 2011. 3.경 원고 부친의 신발가게에 찾아와 부친에게 “아들을 PTI에서 그만두게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3. 15.경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가는 도중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2명으로부터 총으로 위협받았고, 2012. 4. 1.경에는 A-1 병원 계단에서 친구인 B, C와 대화하고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탄 2명이 총을 발사하여 C가 사망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정치적, 종교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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