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6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64』 피고인은 2019. 4. 21.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989』 피고인은 2019. 5. 28. 13:5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2019고단2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19. 1. 29.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 법원 2019고단23 사건의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은 2019. 4. 26.과 2019. 5. 15.이다)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2019. 4. 21., 2019. 5. 28. 두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