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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8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14:25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 9. 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8. 8. 6., 2019. 5. 22.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범죄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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