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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0:13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 12. 21.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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