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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빌딩 5층에 있는 ‘C여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위 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구지사의 본부장이다.

1.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위 ‘C여행사’ 사무실에서, D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보내주면 E 대구지사 직원 41명의 2017. 12. 6.부터 2017. 12. 10.(3박5일)까지 베트남 다낭 단체여행 항공권을 발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경부터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당시 고객들로부터 입금받은 여행비용으로 그전 고객들의 여행비용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낭행 항공권을 발권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2017. 9. 28.경부터 2017. 12. 4.경까지 사이에 합계 19,896,760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여행일정을 잘못 지정해서 취소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한다. 다시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선 4,500,000원을 송금해주면 출국 전인 2017. 12. 5.경까지는 비용을 반환받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행일정을 잘못 지정해서 취소하고 다시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른 손님과의 계약을 처리하는 등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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