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02호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2고정6548』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여행사를 운영한다. 델타항공에서 대한항공의 항공권을 팔고 있는데 내가 저렴한 항공권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고객을 위한 항공권을 발권하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발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11. 2. 15.경 2,400,000원을, 2011. 2. 25. 2,48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6,201,5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정6549』 피고인은 2011. 1.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여행경비를 먼저 입금하면 항공권 구입을 비롯하여 발리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여행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기존의 선순위로 판매한 여행 상품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결국 후순위의 여행 상품 구매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숙소를 예약하거나 항공권을 구매하여 주는 등 여행업을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