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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5 2019고단44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8. 27. 2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부동산 앞에서 피해자 E(33세)이 나타나 피고인 B에게 ‘왜 콜떼기 무전기를 빼앗아 가서 남의 영업을 방해하냐’는 취지로 말하자,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대든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그 곳 유리문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위 부동산 인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 곳 벽으로 밀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2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불법주정차 CCTV영상 캡쳐 사진, F노래방 CCTV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과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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