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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31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21:3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같은 성당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D(남, 48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안면부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안면부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방범용 cctv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첨부 등), 관련영상 캡쳐 사진, 백업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러 차량을 정차시켰다고 주장하나, 당시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가 있던 인도에 정차하였고, 그 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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