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9. 3. 16: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시누이와 잘 아는 사람인데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진주목걸이 등 5,700만 원 상당의 보석을 담보로 잡힐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9. 초경 평택시 D에 있는 E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 찾아가 E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올 테니 가짜 보석을 진짜 보석인 것처럼 가격만 좀 말해 달라”는 취지로 미리 부탁을 해두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0. 9. 15.경 위 ‘F’에 피해자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E을 통해 피고인이 가지고 간 가짜 보석을 마치 진짜 보석인 것처럼 5,700만 원 상당의 진품으로 감정을 받은 후, 재차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로 제공한 보석은 대부분 가짜 보석으로 5,700만 원의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13.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원곡농협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식당을 운영하려는데 냉면과 막국수를 만드는 기계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350만 원을 빌려주면 예전에 빌렸던 300만 원까지 합쳐서 2009. 4. 30.까지 한 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재산이 전혀 없고 세무서와 의료보험공단에 연체된 세금 등이 1,300만 원 이상으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