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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15 2018고단5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3. 08:43경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에 있는 치료감호소 B에서, 창문을 여는 문제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6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2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수의 폭력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유형력의 행사는 1회에 그쳤다.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피해자를 발로 밀어낸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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