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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1.06 2015고단3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에 있고, 치료감호소 수용 중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18. 19:00경 공주시 반포초교길 253호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C병동에서, 치료감호소 수용자인 피해자 D(40세)의 침상으로 발을 뻗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발 좀 치워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입원의뢰서, D 진료차트 사본

1. A 보호조치 현황 사본 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피고인은 치료감호 중임에도 치료감호 시설 내에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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