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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06 2019고단2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서불안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7. 23:54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치료감호소 54병동 B호실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면서 방귀를 뀐 일로 인해 같은 방에 있던 피감호자인 피해자 C(57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다가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5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근위지골 골절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상당한 강도의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소 수용 중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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