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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0.23 2015고정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에 의한 피해망상, 피해사고, 관계사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병적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25. 16:20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치료감호소 야외체조장에서 피해자 C(36세, 남)가 조직폭력배처럼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세게 1회 때려 그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우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치료감호소)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치료감호소 서류 제출 및 보호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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