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13:00경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에 있는 치료감호소 병동 내에서, 치료감호소 소속 C인 피해자 D가 같은 날 아침 피감호자인 피고인이 다른 피감호자 E에 대해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 대해 24시간 보호실 격리를 결정하여 피고인을 보호실에 입실시키려고 하자, 정서 불안정성 인격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보호실 병실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후두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현기증을 일으키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좌측 턱부위와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치료감호소 간호사의 간호와 수용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1. 상해진단서
1. 의사소견서, 간호기록 사본
1. CCTV 동영상 사본 1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존속살해미수죄로 징역 3년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현재 치료감호...